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 ②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 ③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 ④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 ⑤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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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및 수리용 예비부분품 등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물품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선 운송: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용역업의 고유 역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② 경비 및 줄잡이: 본선의 경비 행위 및 선박의 이안ㆍ접안을 보조하는 줄잡이 역무 제공은 항만용역업의 업무 내용에 포함됩니다.
- ③ 선박 청소 및 고정: 유창 청소는 해양환경관리법상 별도 업종으로 다루어지므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한 선박 청소, 소독, 화물 고정(래싱), 칠 작업 등은 항만용역업에 해당합니다.
- ④ 선용품 공급: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부속품 등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물품공급업'의 업무 내용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맑은 물 공급: 선박 운항과 선원 생활에 필요한 청수를 선박에 공급하는 급수 행위는 항만용역업의 범위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선박수리업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항만용역업은 통선 운항, 경비 및 줄잡이 역무, 선박 청소(유창 청소 제외) 및 화물 고정, 선박에 대한 맑은 물(급수) 공급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속품 등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물품공급업에 해당합니다.
항만용역업은 통선 운항, 경비 및 줄잡이 역무, 선박 청소(유창 청소 제외) 및 화물 고정, 선박에 대한 맑은 물(급수) 공급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속품 등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물품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