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항만하역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제공될 수면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등록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검수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④「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⑤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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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항만하역사업의 운임·요금은 원칙적으로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인가가 아니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면목재저장소의 수·위치·면적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② 법인인 신청인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법인 정관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검수사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한 동법 제8조에 따라 검수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검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사업 승계 규정인 동법 제16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사업 시설·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⑤ 컨테이너 전용 부두 취급 화물은 동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인가가 아닌 관리청에 대한 신고 대상이다.
관련 개념
항만하역사업의 운임과 요금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화주와 하역사업자 간 자유로운 계약 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품목이나 항만시설에서 취급하는 화물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제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주와 하역사업자 간 자유로운 계약 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품목이나 항만시설에서 취급하는 화물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제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