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부두운영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두운영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③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위약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⑤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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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 선정은 공모가 원칙이나, 항만시설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항만시설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선정계획의 공고 없이(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부두운영계약서에는 부두운영회사의 금지행위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부두운영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부두운영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이 아니라 만료되기 1년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④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 미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위약금은 분기별이 아닌 연간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하므로 틀리다.
- ⑤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관하여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항만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준용)하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른 부두운영회사(TOC) 제도는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만시설운영자등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공모)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공모(공고) 외의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부두운영계약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투자계획 및 금지행위 위반 시 책임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법이 우선 적용된다.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공모)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공모(공고) 외의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부두운영계약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투자계획 및 금지행위 위반 시 책임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법이 우선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