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ㄹ.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①ㄹ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와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등에 대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축시장 외에도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이므로 일부 시설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농수산물공판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배제 대상이 맞으나,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가축시장 또한 배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완전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가축시장뿐만 아니라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역시 배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농수산물 관련 세 시설 외에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시장도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라 농안법상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축산법상 가축시장은 모두 법률 적용 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포함한 설명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지만,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유통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 유통 법률이 적용되는 특정 시설에는 적용을 전면 또는 일부 배제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시설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또한 적용 배제 대상 사업장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시설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또한 적용 배제 대상 사업장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