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92번]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2. ②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월이 지난 사람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있다.
  3. ③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4. ④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5. ⑤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및 유지 등을 위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계획 예고 기한에 관하여, 준대규모점포는 영업 개시 30일 전까지이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예고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등록 결격사유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등록할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영업시간 제한 범위는 조례로 달리 정하더라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오전 11시까지로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므로 법령 규정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⑤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영업을 폐업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매장의 유지·관리 및 공동시설의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준대규모점포는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고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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