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94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②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③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인 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없다.
  4.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부지매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동집배송센터의 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은 2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며,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요건을 갖추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신탁업자의 지위 승계: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개발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옳습니다.
  • ③ 공업지역 내 면적 요건: 공동집배송센터의 부지면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이지만, 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 이상(집배송시설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지역에서 부지면적 2만 제곱미터, 집배송시설면적 1만 제곱미터인 지역 및 시설물은 지정요건을 충족하므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④ 공사 중단에 따른 지정 취소: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를 시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지정 추천 신청 서류: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으려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평면도, 부지매입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동집배송센터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물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지면적 3만 m23\text{만 }\mathrm{m^2} 이상, 집배송시설면적 1만 m21\text{만 }\mathrm{m^2} 이상이어야 하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기준이 2만 m22\text{만 }\mathrm{m^2}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지정 취소, 지위 승계, 관계 기관 협의 및 구비서류 등 법령상 지정 요건과 절차 전반을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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