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95번]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를 하는 경우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3. ③법인이 아닌 자도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④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ㆍ형식 및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⑤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면허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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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철도사업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아닌 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철도사업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되므로, 법인이 아닌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④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면허신청 시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형식 및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⑤ 철도사업법 제6조 제3호에 따라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는 것은 법정 면허기준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철도 운행의 고도 공공성과 대규모 자본 및 안전 관리 필요성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법인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면허 심사 시에는 교통 안전 지장 여부, 수송 수요와의 적합성,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철도차량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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