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96번]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행시간을 단축한 경우
  2. ②배차간격을 연장한 경우
  3. ③철도차량 대수를 1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변경한 경우
  4. ④전용철도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경우
  5. ⑤전용철도 건설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조정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중 차량 대수 변경은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10분의 2 범위에서 변경한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행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상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② 배차간격이나 운행횟수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행위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10분의 1 이내여야 하므로, 10분의 2 범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전용철도 운영 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것은 법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됩니다.
  • ⑤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6개월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철도 운영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철도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운행시간 및 배차간격 조정, 일정 범위 내의 차량 대수 변경, 부대시설 및 임원 변경, 일정 기간 내의 건설기간 조정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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