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항해용선계약서 이면약관은?
국제물류론선박이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빨리 도착하는 경우에 부선료나 하역대기료 등 화주에게 손실이 발행하게 되며, 본선이 선적준비완료 예정일 이전에 도착하여도 하역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 ①General Average Clause
- ②Not Before Clause
- ③Lien Clause
- ④Cancelling Clause
- ⑤Off Hir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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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박이 선적개시 예정일보다 일찍 도착하더라도 용선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지정된 일자 이전에는 하역을 시작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항해용선계약 조항은 Not Before Claus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해손 조항은 선박과 적하에 닥친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행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희생이나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약관입니다.
- ② 선박이 선적준비완료 예정일보다 일찍 도착하더라도 화주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일자 이전에는 용선자의 동의 없이 하역을 개시하지 않는다는 약관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유치권 조항은 선주가 용선자로부터 운임이나 체선료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 ④ 해약기일 조항은 선박이 지정된 해약기일까지 도착하여 선적준비완료통지(NOR)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약관입니다.
- ⑤ 용선료 면제 조항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결함, 기관 고장, 선원 파업 등으로 선박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을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에서는 선적이나 양하지에 선박이 특정 기간 내에 도착하도록 합의하는 선적준비완료일(Laydays)과 해약기일(Cancelling Date)을 설정합니다.
선박이 약정된 선적개시 예정일보다 지나치게 일찍 도착하면 화주나 용선자는 부선비용이나 보관비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이 예정일 이전에 일찍 도착하더라도 용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하역 작업을 개시하지 않으며 정박 기간(Laytime)도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둡니다.
선박이 약정된 선적개시 예정일보다 지나치게 일찍 도착하면 화주나 용선자는 부선비용이나 보관비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이 예정일 이전에 일찍 도착하더라도 용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하역 작업을 개시하지 않으며 정박 기간(Laytime)도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둡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