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96번]

항공화물운송장의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Currency란은 AWB 발행국 화폐단위 Code를 기입하며 Currency란에 나타난 모든 금액은 AWB에 표시되는 화폐단위와 일치한다.
  2. ②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은 항공사의 운송신고가격을 기입한다.
  3. ③Amount of Insurance란은 화주가 보험에 부보하는 보험금액을 기입하며, 보험에 부보치 않을 때에는 공백으로 둔다.
  4. ④Consignment Details and Rating란은 화물요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기입한다.
  5. ⑤Chargeable Weight란은 화물의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높은 쪽의 중량을 기입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운송신고가격(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은 항공사의 가격이 아니라 화주(송하인)가 손해배상 한도액을 높여 적용받기 위해 운송인에게 신고하는 화물 가격을 기입하는 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화(Currency)란에는 운송장 발행국 통화코드를 3자리 영문 부호로 기입하며, 기재된 모든 요금 및 금액 단위와 일치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운송신고가격(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은 항공사가 아닌 화주(송하인)가 운송인에게 화물의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하는 가격을 적는 항목이며, 별도 신고가격이 없으면 NVD(No Value Declared)를 기재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보험금액(Amount of Insurance)란은 송하인이 항공사를 통해 적하보험에 부보할 때 신청 금액을 기재하며, 부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 또는 미부보 표시(XXX 등)로 처리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화물 명세 및 요율 산정(Consignment Details and Rating)란에는 품목, 포장 개수, 총중량, 운임적용중량 및 요율 등 화물 운임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기재하므로 맞습니다.
  • ⑤ 운임적용중량(Chargeable Weight)란은 실제 측정한 총중량과 화물의 부피를 환산한 용적중량을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쪽의 중량을 기입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항공화물운송장(AWB)은 항공화물 운송 계약의 체결 및 화물 인수를 증명하는 운송서류로, IATA 표준 서식에 따라 작성됩니다.
운임 산정 기준이 되는 운임적용중량(Chargeable Weight)은 실제중량(Gross Weight)과 용적중량(Volume Weight)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운송신고가격(Declared Value for Carriage)은 운송인의 법적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송하인이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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