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9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항공화물 부대운임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지급한 비용으로 수하인이 부담하는 육상운송료, 보관료, 통관수수료 등을 말하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AWB를 통해 수하인에게 징수한다.

국제물류론
  1. ①Disbursement fee
  2. ②Dangerous goods handling fee
  3. ③Charges collect fee
  4. ④Handling charge
  5. ⑤Pick up service char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송하인이 선지급한 육상운송료, 보관료 등을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대신 청구 및 징수해 주는 대가로 부과하는 부대운임은 입체지불 수수료(Disbursement fe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체지불 수수료는 송하인이나 포워더 등이 선지급한 육상운송료, 창고보관료, 통관비용 등을 도착지의 수하인으로부터 대리 징수해 주는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위험물 취급 수수료는 IATA 위험물 규정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을 안전하게 검사하고 취급하기 위해 별도로 부과하는 수수료로, 선지급 비용 징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운임착불 수수료는 항공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을 출발지가 아닌 도착지 수하인이 지불(Charges Collect)할 때 위험 부담 및 외환 관리 대가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 ④ 화물취급 수수료는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화물을 입·출고하거나 탑재 준비, 서류 정리 등 화물 취급 서비스 제공에 대해 청구되는 일반적인 수수료입니다.
  • ⑤ 집하료는 송하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공항 화물터미널까지 화물을 픽업해 운반해 주는 육상 집하 서비스에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관련 개념

항공화물 운송 시 기본 운임 외에 화물 취급 및 대납 서비스 등에 따라 다양한 부대비용(Other Charges)이 발생합니다. 그중 입체지불 수수료(Disbursement Fee)는 출발지에서 송하인이 대납한 비용을 도착지 수하인에게 회수해 주기 위해 항공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운임착불 수수료(CC Fee)나 화물취급 수수료(Handling Charge) 등 유사 부대비용의 성격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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