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98번]

복합운송증권(FIATA FBL)의 이면약관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운송주선인의 책임: 인도일 경과 후 연속일수 6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자는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2. ②물품의 명세: 증권표면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정확성은 운송주선인이 책임을 진다.
  3. ③불법행위에 대한 적용: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한다.
  4. ④운송주선인의 책임: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를 상대로 제기된 경우에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⑤제소기한: 수하인은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 명확히 합의되지 않는 한 운송주선인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FIATA FBL 이면약관상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계약 책임이든 불법행위 책임이든 상관없이 본 약관의 항변과 책임제한 규정이 운송주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멸실 간주 기간은 합의된 인도기일(또는 합리적인 기간) 경과 후 연속 9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60일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증권 표면에 기재된 화물의 품명, 수량, 중량 등의 명세에 대한 정확성은 송하인이 보증하고 책임을 부담하므로 운송주선인이 책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는 청구 원인이 계약위반이든 불법행위이든 상관없이 본 약관의 항변과 책임제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에 따라 운송주선인의 피용인, 대리인 및 기타 이행보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도 본 약관의 항변과 책임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⑤ FIATA FBL의 제소기한은 물품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FIATA 복합운송선하증권(FIATA FBL)은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을 수용하여 제정된 대표적인 복합운송증권입니다.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전 구간에 대해 원칙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불법행위 청구에 대해서도 약관상의 항변과 책임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송하인의 물품 명세 담보 책임, 이행보조자를 보호하는 히말라야 약관, 9개월의 제소기한 및 90일 지연 시 멸실 간주 규정 등을 이면약관에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