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 is a policy which describes the insurance in general terms, and leaves the name of the ship or ships and other particulars to be defined by subsequent declaration. The subsequent declaration or declarations may be made by indorsement on the policy, or in other customary manner.
- ①A valued policy
- ②A floating policy
- ③A fixed policy
- ④An open policy
- ⑤An unvalued polic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영국 해상보험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조건을 개괄적으로 기재하고 선박명 등 세부사항은 추후 통지에 의해 확정하도록 유보하는 증권은 유동보험증권(Floating policy)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평가보험증권은 당사자 간에 보험목적물의 가액(보험가액)을 사전에 합의하여 증권에 명시한 보험으로, 선박명 미확정 상태에서 사후 확정 통지를 전제로 하는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유동보험증권은 보험조건을 개괄적으로 기재하고 선박명이나 구체적 명세를 추후 선적 통지(배서 등)로 확정하도록 하는 예정보험의 한 형태이므로 지문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확정보험증권은 계약 체결 시점에 선박명, 항해 구간, 적재 화물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발행되는 증권이므로 추후 확정 신고를 거치는 방식과 다릅니다.
- ④ 포괄보험증권은 미국 등 실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선적에 대해 자동 담보하는 방식으로 유사하게 쓰이나, 영국 해상보험법 제29조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상 정식 용어는 유동보험증권입니다.
- ⑤ 미평가보험증권은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산정하여 보상 한도를 결정하는 증권으로, 선박명 미정 상태를 규정하는 본문과 거리가 멉니다.
관련 개념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29조는 선박미상 등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유동보험증권(Floating Policy)의 법적 정의와 통지 방식을 규정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선박명이나 화물의 세부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개괄적인 조건으로 먼저 부보하고, 선적 후 세부 명세를 확정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반복적인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는 무역업자가 매번 개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무보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널리 활용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선박명이나 화물의 세부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개괄적인 조건으로 먼저 부보하고, 선적 후 세부 명세를 확정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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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