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63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②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당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주기는 2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기업의 육성 및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화물운송, 보관 등 물류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인증 요건의 유지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④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인증신청의 접수 및 심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인증 요건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 인증 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는 3년이며, 위반사항이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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