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71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의 신청
  2. ②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3. ③물류창고업의 등록
  4. ④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5. ⑤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수수료 납부 대상에는 물류터미널사업 등록, 공사시행인가, 물류창고업 등록,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신청은 단지 개발 및 행정구역 지정 절차에 해당하며, 물류시설법 제62조에서 열거한 수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은 정답입니다.
  • ②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은 물류시설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 ③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은 물류시설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④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은 물류시설법 제62조에 명시된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신청은 물류시설법 제62조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 대상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공사시행인가, 물류창고업 등록,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신청이나 개발 절차는 행정계획 및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상 수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등록 및 시설 인증 신청과 달리 단지 지정 신청에는 수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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