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ㄴ. 인증을 받지 않고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
ㄷ.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ㄹ.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시된 보기의 네 가지 행위는 모두 과태료(행정질서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벌(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사시행인가 미필'과 '스마트물류센터 사칭'뿐만 아니라 무등록 경영과 등록증 대여 행위 역시 형사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틀립니다.
- ② '스마트물류센터 사칭'과 '무등록 터미널사업 경영' 외에 공사시행인가 미필 및 등록증 대여 행위도 형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무등록 경영'과 '등록증 대여'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벌 대상이지만, 공사시행인가 미필 및 스마트물류센터 사칭 역시 형사벌 대상이므로 제외되어 틀립니다.
- ④ '공사시행인가 미필', '스마트물류센터 사칭', '등록증 대여' 외에 가장 대표적인 형사벌 대상인 '무등록 경영'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네 가지 행위(공사시행인가 미필 공사, 스마트물류센터 사칭, 복합물류터미널 무등록 경영, 등록증 대여)는 모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된 형사벌 대상이므로 모두 포함한 설명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재 처분은 형벌인 벌칙(징역·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구분됩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한 사업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고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하거나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모두 형사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한 사업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고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하거나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모두 형사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