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ㆍ시설 등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 ⑤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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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여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행강제금의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감정평가액 등 해당 토지나 시설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부과 전 사전 계고 절차 규정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 부과 및 징수 취지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의무 이행 시의 조치 규정으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징수하여야 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반복 부과 횟수 규정으로, 최초 이행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준으로 의무를 다할 때까지 매년 1회의 빈도로 거듭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이행명령 기간 규정으로, 지정권자는 미이행자에 대해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입주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 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의무를 뒤늦게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지 않고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 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의무를 뒤늦게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지 않고 징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