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관련법규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 ㄱ )일부터 ( ㄴ )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ㄱ: 150, ㄴ: 20
- ②ㄱ: 150, ㄴ: 30
- ③ㄱ: 150, ㄴ: 60
- ④ㄱ: 180, ㄴ: 60
- ⑤ㄱ: 180, ㄴ: 9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만료 전 시작 기간은 150일로 맞으나, 종료 시점이 20일이 아니라 60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만료 전 시작 기간은 150일로 맞으나, 종료 시점이 30일이 아니라 60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단서 조항의 '30일 전까지 이의 제기'와 혼동하기 쉽도록 유도한 오답입니다.
- ③ 법 제40조의2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통지 의무 기간인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를 정확히 나열하여 정답입니다.
- ④ 종료 시점은 60일로 맞으나, 시작 기간이 180일이 아니라 150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시작 기간인 180일과 종료 시점인 90일 모두 법정 기준(150일~60일)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수탁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갱신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위·수탁차주 역시 같은 기간(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운송사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위·수탁차주 역시 같은 기간(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운송사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