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②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대상자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③「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④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⑤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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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계획 통지 시기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수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합합니다.
- ②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 규정상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특별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운수종사자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합합니다.
- ③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 규정상 이동통신단말장치 장착 대상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합합니다.
- ④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주체와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의 교육방법 및 절차 등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교육 현황 보고 기한과 관련하여,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 시·도지사는 교통안전 확보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과 시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실질적인 교육 업무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통연수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방법 및 절차, 세부 운영기준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의 결정 권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과 시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실질적인 교육 업무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통연수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방법 및 절차, 세부 운영기준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의 결정 권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