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②「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③「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④「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⑤「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배후 물류 및 항공화물 연계 수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 ②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관리 및 유통·물류시설 연계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물류 및 복합물류 연계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류단지 및 도시개발과 연계된 교통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물류 및 교통 관련 공공기관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주체로 규정된 공공기관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화물 운송 및 물류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에너지 관련 기관(예: 한국가스공사)은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치 주체로 규정된 공공기관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화물 운송 및 물류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에너지 관련 기관(예: 한국가스공사)은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