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⑤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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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치 기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의결 정족수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옳지 않다.
- ③ 회의 소집 통지 관련: 동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간사 배치 관련: 동 시행규칙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의견 제시 권한 관련: 동법 제7조의5 제4항에 따라 협의회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등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구이다.
이해관계자의 원만한 합의와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의는 일반적인 위원회 의결 요건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원만한 합의와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의는 일반적인 위원회 의결 요건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