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행시간을 연장한 경우
- ②운행횟수를 단축한 경우
- ③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 ④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 ⑤9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전용철도 건설기간의 조정 범위는 6개월 이내이므로, 9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한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행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법령상 변경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 ② 배차간격이나 운행횟수의 단축 또는 연장은 법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옳습니다.
- ③ 철도차량 대수를 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주사무소 및 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⑤ 철도사업법 시행령상 전용철도 건설기간의 조정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한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9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한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전용철도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합니다.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