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 ②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 ③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④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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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은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6개월로 명시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철도시설을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허가 조건 위반으로 법령상 점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나 영위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때에는 시설물 안전과 공공성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철도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6개월 미착수는 법정 취소 사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법정 점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됩니다.
- ⑤ 사업 포기 등의 이유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은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점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목적 외 사용, 철도사업 지장 초래, 점용료 체납, 공사 미착수, 자진 취소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공사 미착수로 인한 취소 기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목적 외 사용, 철도사업 지장 초래, 점용료 체납, 공사 미착수, 자진 취소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공사 미착수로 인한 취소 기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