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75번]

화물의 가치가 높은 화물의 경우, 중량이나 용적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공화물 운임에 해당하는 것은?
화물운송론
  1. ①단위탑재용기운임
  2. ②종가운임
  3. ③무차별운임
  4. ④중량운임
  5. ⑤추가운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중량이나 부피 대신 화주가 항공화물운송장에 신고한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데, 이를 종가운임(Valuation Charge)이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위탑재용기운임(ULD 운임)은 항공화물 탑재에 사용되는 팔레트나 컨테이너 단위로 부과하는 운임으로, 내용물의 품목이나 실제 가액보다는 용기 단위의 공간 및 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종가운임은 화주가 항공화물운송장(AWB)에 신고한 화물의 가액(Declared Value for Carriage)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운임으로, 고가품의 운송 위험 및 배상 한도 확대에 상응하여 산정되므로 옳습니다.
  • ③ 무차별운임(FAK 운임)은 화물의 품목, 특성, 가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무게나 용적, 컨테이너 단위당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운임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중량운임은 화물의 실제 무게(실중량)를 기준으로 킬로그램(kg)이나 파운드(lb)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체계가 아닙니다.
  • ⑤ 추가운임(할증료)은 유류할증료나 보안할증료 등 기본 운임 외에 특정 조건이나 비용 변동에 따라 추가로 덧붙는 부대비용을 뜻하며, 가액 자체를 과세표준 삼아 책정하는 운임 체계와는 구별됩니다.

관련 개념

항공화물 운임체계는 통상 중량과 용적 중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운임(중량운임·용적운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귀중품, 유가증권 등 화물 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은 고가화물의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위험이 커지므로 신고가액에 비례하여 별도의 추가 운임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화물의 가격을 산정 표준으로 삼는 운임 방식을 종가운임(Valuation Charge)이라고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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