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가치가 높은 화물의 경우, 중량이나 용적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공화물 운임에 해당하는 것은?
화물운송론- ①단위탑재용기운임
- ②종가운임
- ③무차별운임
- ④중량운임
- ⑤추가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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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화물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중량이나 부피 대신 화주가 항공화물운송장에 신고한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데, 이를 종가운임(Valuation Charge)이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위탑재용기운임(ULD 운임)은 항공화물 탑재에 사용되는 팔레트나 컨테이너 단위로 부과하는 운임으로, 내용물의 품목이나 실제 가액보다는 용기 단위의 공간 및 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종가운임은 화주가 항공화물운송장(AWB)에 신고한 화물의 가액(Declared Value for Carriage)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운임으로, 고가품의 운송 위험 및 배상 한도 확대에 상응하여 산정되므로 옳습니다.
- ③ 무차별운임(FAK 운임)은 화물의 품목, 특성, 가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무게나 용적, 컨테이너 단위당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운임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중량운임은 화물의 실제 무게(실중량)를 기준으로 킬로그램(kg)이나 파운드(lb)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체계가 아닙니다.
- ⑤ 추가운임(할증료)은 유류할증료나 보안할증료 등 기본 운임 외에 특정 조건이나 비용 변동에 따라 추가로 덧붙는 부대비용을 뜻하며, 가액 자체를 과세표준 삼아 책정하는 운임 체계와는 구별됩니다.
관련 개념
항공화물 운임체계는 통상 중량과 용적 중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운임(중량운임·용적운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귀중품, 유가증권 등 화물 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은 고가화물의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위험이 커지므로 신고가액에 비례하여 별도의 추가 운임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화물의 가격을 산정 표준으로 삼는 운임 방식을 종가운임(Valuation Charge)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귀중품, 유가증권 등 화물 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은 고가화물의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위험이 커지므로 신고가액에 비례하여 별도의 추가 운임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화물의 가격을 산정 표준으로 삼는 운임 방식을 종가운임(Valuation Charge)이라고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