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76번]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사업자는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사업자가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4. ④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 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고객의 귀책사유로 운송물이 반송되거나 도착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화인 운임 청구는 송화인과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 인도 시점에 착불 형태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반송 및 주소지 변경은 고객(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적인 운송 과정이므로, 사업자는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수화인의 운임 미지급 시 사업자는 물건에 대한 담보권으로서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유치권)를 가집니다.
  • ④ 물품 가액 50만 원 초과 및 특별 취급 물품은 운송 중 위험부담이 크므로 사업자가 별도의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송화인 운임 청구는 통상적인 선불 운임 방식으로, 수탁 시점에 사업자가 송화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택배 표준약관상 운임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을 수탁할 때 송화인에게 청구하거나, 상호 합의에 따라 인도할 때 수화인에게 청구(착불)할 수 있습니다.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는 적법하게 운송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 측 사유로 인한 반송이나 배송지 변경, 고가품 취급 등의 상황에서는 추가 요금이나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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