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 ㄱ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 ㄴ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 ①ㄱ: 1주일, ㄴ: 1주일
- ②ㄱ: 1주일, ㄴ: 2주일
- ③ㄱ: 2주일, ㄴ: 3주일
- ④ㄱ: 3주일, ㄴ: 1주일
- ⑤ㄱ: 1개월, ㄴ: 1주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택배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송화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 처분 지시를 통지해야 하며, 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시에는 먼저 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수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송화인에게 최고하여 처분 지시를 요구하는 기본 유예기간은 1주일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송화인에 대한 처분 지시 요구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수화인에 대한 수령 최고 기간은 1주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두 기간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 ③ 약관상 송화인에 대한 처분 지시 요구 기간은 1개월 이상, 수화인에 대한 사전 수령 요청 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수화인에 대한 사전 수령 요구 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송화인에 대한 최종 처분 지시 요구 기간은 3주일이 아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택배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송화인에 대한 처분 지시 요구 기간은 1개월 이상, 수화인의 수령거절·수령불능 시 수화인에 대한 수령 요청 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합니다.
관련 개념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16조(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에 따르면 사업자는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에 대해 송화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지시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인 때에는 송화인에게 통지하기에 앞서 먼저 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수령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예기간 내에도 적절한 조치나 처분 지시가 없을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인 때에는 송화인에게 통지하기에 앞서 먼저 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수령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예기간 내에도 적절한 조치나 처분 지시가 없을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