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7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선운송계약의 형태는?

○ 용선자(선박임차인)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기간에 따라 임차료를 계산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여 선장, 선원, 항비, 수선비 및 보험료 등 모두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용선자는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으며, 이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화물운송론
  1. ①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2. ②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
  3. ③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4. ④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5. ⑤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이나 의장품 없이 순수 선박 자체만을 빌리고, 선원 고용·지휘권 및 보험료·수선비를 포함한 모든 운항·관리 책임을 용선자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은 나용선계약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항구 사이의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선복을 빌리는 계약으로, 선박소유자가 선원 임면은 물론 항비와 운항비를 모두 부담하므로 지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선복용선계약은 화물의 실제 적재량과 관계없이 선복 전체 또는 일부 공간에 대해 일괄 운임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선박 관리와 선원 고용 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③ 나용선계약은 선원이나 비품 없이 선박 자체만을 빌려 용선자가 선원을 직접 고용·지휘하고 보험료 및 수선비를 포함한 모든 관리·운항 비용과 과실 책임을 전담하는 방식이므로 정답입니다.
  • ④ 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선박을 빌리되 선박소유자가 감항능력을 갖춘 선원과 선박을 제공하며 선원 임면권과 선박 관리 책임을 선주가 유지하므로 설명과 다릅니다.
  • ⑤ 일대용선계약은 용선료를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용선료 산정 방식의 변형으로, 선박 자체만을 대여하여 모든 관리 권한과 책임을 용선자에게 넘기는 본질적 계약 형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은 선박의 이용 방식과 비용 분담 범위에 따라 크게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으로 구분됩니다.
항해용선은 특정 구간 운송을 위탁하고 선박소유자가 운항비와 선박비를 모두 부담하는 반면, 정기용선은 일정 기간 선원과 선박이 갖추어진 상태로 빌려 운항비만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비해 나용선은 선박 자체(Hull)만을 빌리는 선박임대차 계약으로, 선원 고용과 유지보수, 보험료 등 선박 관리 및 운항 전반에 걸친 권리와 의무를 용선자가 전적으로 행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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