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92번]

복합운송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상환증권: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요식증권: 법률에 의해 일정한 화물 및 운송에 대한 기재사항이 요구되는 증권이다.
  3. ③지시증권: 증권이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다.
  4. ④요인증권: 선적 화물의 수령을 전제로 증권이 발행된다.
  5. ⑤문언증권: 증권에 기재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문언증권은 증권상의 권리·의무 내용이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유가증권이므로, 운송인은 증권에 적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환증권성은 증권의 제시 및 반환과 맞바꾸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요식증권성은 상법이나 관련 운송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하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 ③ 지시증권성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발행된 경우 배서와 교부를 통해 유통 및 양도가 가능한 성질이므로 바르게 기술되었습니다.
  • ④ 요인증권성은 원인관계인 물품의 수령이나 선적이라는 원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증권이 발행되는 법적 성질을 나타내므로 옳습니다.
  • ⑤ 문언증권성은 증권의 권리 내용과 의무의 범위가 증권에 적힌 문언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증권은 해상운송의 선하증권(B/L)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으로서 다양한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이는 운송품의 수령을 원인으로 발행되는 요인증권이자, 증권과 상환하여 물품을 인도받는 상환증권, 배서나 교부로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 등의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증권면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서만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확정되는 문언증권성을 가지므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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