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Contract of Affreightment”는 계약조항 및 조건에 있어서 1항차 항해용선계약 내용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계약이다.
- ②“Gross Term Charter”는 선주가 하역비와 항비 일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 ③“Bareboat Charter”는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고 용선자가 선장 이하 선원을 고용하는 계약이다.
- ④“Time Charter”는 일정기간 동안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운항권을 양도받고 그에 대한 급부로서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 ⑤“Voyage Charter”는 특정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운송을 위한 용선자와 선주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