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15번]

청약(offer)에 대한 승낙(acceptance)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②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3. ③승낙은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4. ④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5. ⑤승낙은 문서로만 행해져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무역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므로 승낙은 반드시 문서로만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나 일정한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용 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피청약자의 동의 의사표시는 청약의 제반 조건과 완전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 ② '절대적·무조건적'에 관한 설명으로, 승낙에 조건이나 변경이 붙으면 이는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Counter-offer)이 되므로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③ '유효기간 내'에 관한 설명으로, 승낙은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유효기간(Validity) 내에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거나 발송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습니다.
  • ④ '특정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특정의 피청약자가 그 특정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문서로만'에 관한 설명으로,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이 기본 원칙이므로 승낙은 문서(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청약자가 요구하거나 상관습상 허용되는 특정 행위(물품의 발송, 대금 지급 등)로도 유효하게 행해질 수 있어 틀립니다.

관련 개념

승낙(acceptance)은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는 의사표시로,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및 무역계약의 일반원칙상 계약은 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에 해당하므로 승낙의 방식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낙은 서면이나 구두는 물론, 물품 발송이나 대금 지급 등 행위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