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63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2.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3. ③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4. ④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을 제외하거나 연임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원장 직위 규정으로, 법률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맡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임기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제외' 및 '연임 불가'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위원회의 심의 기능 규정으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 ④ 의사 및 의결 정족수 규정으로, 위원회 회의는 일반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 요건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옳습니다.
  • ⑤ 소속 및 설치 목적 규정으로,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규정되며, 연임이 허용되어 정책 심의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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