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물류창고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보관장소 전체면적의 합계가 2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물류창고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⑤물류창고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록의 취소로써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도 그 등록취소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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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기준 중 보관장소의 전체면적 합계는 2천500제곱미터가 아니라 4천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변경등록 기한 관련: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등록 대상 면적 기준 관련: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 되는 보관장소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2천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은 틀립니다(보관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 ③ 재정적 지원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물류창고 관련 교육ㆍ훈련 등 물류창고업 경영합리화 사업에 대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수수료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과징금 처분 갈음 관련: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서, 등록취소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기술한 것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이상인 보관시설이거나, 전체면적 합계가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 등)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영하려는 자입니다.
등록사항 중 물류창고 면적의 이상의 증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과징금 제도는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령상 등록취소처분을 갈음하여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사항 중 물류창고 면적의 이상의 증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과징금 제도는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령상 등록취소처분을 갈음하여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