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 ②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
- ③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 ④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 ⑤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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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일반 취소사유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빈번한 교통사고로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행유예 결격 요건에서 법인의 임원 중 법률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인 자체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파산자 결격 요건에서 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1명이라도 존재하면 해당 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부정 허가 취소의 경우 일반 취소와 달리 5년이 경과해야 결격사유를 벗어나므로,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는 여전히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 ④ 부정 변경허가 취소 역시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중대 사유이므로, 취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 ⑤ 교통사고로 인한 일반 허가 취소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3년이 경과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 허가의 결격사유는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취소된 중대한 위법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으로 가중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취소된 중대한 위법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으로 가중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