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한다.
- ②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 ③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운송주선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⑤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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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에 따라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준용 규정에 따르면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가 준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운송주선사업을 함께 경영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 ③ 영업소 설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상주하여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고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명의대여 금지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 ⑤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에게도 주선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타인의 봉사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입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명의대여가 금지되며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고, 화물의 멸실·훼손·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상법의 운송주선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한 운송가맹사업자는 별도의 주선사업 허가 없이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명의대여가 금지되며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고, 화물의 멸실·훼손·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상법의 운송주선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한 운송가맹사업자는 별도의 주선사업 허가 없이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