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82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호의 변경ㄴ.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ㄷ. 주사무소의 이전ㄹ.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해지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은 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직접 소유 차량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 이전,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입니다. 따라서 상호의 변경(ㄱ)을 제외한 ㄴ, ㄷ, ㄹ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호 변경과 운송가맹계약의 해지가 묶여 있으나, 상호의 변경은 일반 운송사업의 변경신고 사유(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는 해당하지만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시행령 제9조의2)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화물취급소 설치·폐지와 주사무소 이전은 모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운송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또한 변경신고 대상(시행령 제9조의2제5호)에 포함되므로 이를 누락하여 모두 고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③ 화물취급소의 설치·폐지 및 주사무소의 이전은 변경신고 대상이 맞으나, 상호의 변경은 운송가맹사업자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가 빠져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제2호), 주사무소의 이전(제4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해지(제5호)는 모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명시된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⑤ 보기의 모든 항목 중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주사무소 이전, 가맹계약 해지는 변경신고 대상이 맞으나, 상호의 변경은 운송가맹사업자의 변경신고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직접 소유한 경우),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가 포함됩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시행령 제3조제2항)과 달리 운송가맹사업자의 변경신고 대상에는 '상호의 변경'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사업의 변경신고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