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 ②운송시설의 개선
- ③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 ④「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 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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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는 안전운행 확보 및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명령 사항으로 약관 변경, 구조변경 및 시설 개선, 안전운송 조치, 의무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조변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은 개선명령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시설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운송시설의 개선은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안전운송 조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3호에 따라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④ 의무보험 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4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및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은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⑤ 정보공개서 통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통지는 법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 개선명령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 확보, 운송 질서 확립, 화주 편의 도모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사항으로는 운송약관의 변경,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등에 관련된 가맹사업거래 관련 사항으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선명령 사항으로는 운송약관의 변경,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등에 관련된 가맹사업거래 관련 사항으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