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8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2. ②운송시설의 개선
  3. ③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④「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5. 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는 안전운행 확보 및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명령 사항으로 약관 변경, 구조변경 및 시설 개선, 안전운송 조치, 의무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조변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은 개선명령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시설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운송시설의 개선은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안전운송 조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3호에 따라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④ 의무보험 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4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및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은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⑤ 정보공개서 통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통지는 법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 개선명령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 확보, 운송 질서 확립, 화주 편의 도모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사항으로는 운송약관의 변경,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등에 관련된 가맹사업거래 관련 사항으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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