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8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②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③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4. ④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5. ⑤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이 아니라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단위는 '사업자별'이 아니라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사업자별 가입 기준은 운송주선사업자나 비소유 운송가맹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 운송 과정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운송주선사업자 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화주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회사등이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만료 후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알려야 합니다.
  • ⑤ 의무가입자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은 적재물 파손 및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화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의무보험제도입니다.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송가맹사업자 및 이사화물 등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도 법정 기준에 따른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보험회사 등은 계약 종료 및 미갱신 사실을 관할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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