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항만용역업
- ②선용품공급업
- ③선박연료공급업
- ④컨테이너수리업
- ⑤선적화물검수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선적화물 등의 개수를 확인하고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검수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니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본래의 '항만운송사업'에 속하므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선으로 선원이나 승객을 수송하거나 선박의 경비, 청소, 오물수거 등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에 필요한 일상용품이나 선구 등을 공급하는 업종으로 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됩니다.
- ③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 등 연료를 급유·공급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구분에 해당합니다.
- ④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의 파손 부위를 점검 및 수리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 ⑤ 화물의 적재 및 양하 시 개수나 상태 등을 점검·증명하는 업무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니라 독립된 항만운송사업(검수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사업 유형은 크게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항만운송사업에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운송의 지원 성격을 갖는 사업으로서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의 4가지가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