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98번]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과태료
  2. ②점용료
  3. ③변상금
  4. ④과징금
  5. ⑤이행강제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철도사업법령상 정당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철도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의 의미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태료는 법령상의 단순한 의무 위반이나 질서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무단 점용에 따른 시설 사용 대가나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직접 징수하는 금전이 아닙니다.
  • ② 점용료는 정당하게 점용허가를 받고 국유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정상적인 사용 대가이므로, 무단 점용자에게 부과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 ③ 변상금은 권원 없이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무단점용에 대한 대가 및 징벌적 성격으로 통상 점용료보다 할증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정답입니다.
  • ④ 과징금은 사업자의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거나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제재금으로 무단 점용 징수금과 구별됩니다.
  • 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위반했을 때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집행벌로 본 조항의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통상적인 사용 대가로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정당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의 성격을 갖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형벌이나 질서벌 외에 관리청이 변상금을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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