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62번]

선하증권의 법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선적항
  2. ②양륙항
  3. ③선하증권번호
  4. ④발행지
  5. ⑤운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법 제853조 제1항에 규정된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는 선적항, 양륙항, 발행지, 운임 등이 포함되나, 증권번호는 실무상 편의를 위해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항은 화물을 배에 실은 항구로서 상법상 선하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입니다.
  • ② 양륙항은 운송물을 양륙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 항구로, 상법상 규정된 법적 기재사항에 속합니다.
  • ③ 증권번호는 운송 계약과 증권 관리를 위해 실무적으로 표기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일 뿐, 상법상 법정기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발행지는 선하증권이 작성되어 교부된 장소로서 발행연월일과 함께 상법상 법적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운임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853조에 명시되어 있는 선하증권의 법적 기재사항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선적항, 양륙항, 운임, 발행지 및 발행연월일 등 법적으로 반드시 증권에 적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하증권번호 등은 법령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운송인의 관리 및 실무상 식별 편의를 위해 적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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