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출발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발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⑤관세청장이 보세운송 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세법 제215조에 따르면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출발지 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기술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관공무원은 밀수 방지나 화물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 대상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물품이 운송을 마치고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출발지에 도착하여 출발지 세관장에게 보고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④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의 명의는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의 명의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⑤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승인을 요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만으로 보세운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보세운송 제도는 외국물품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보세 상태 그대로 개항, 보세구역 등 지정된 장소 간에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세법상의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감시·단속상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및 담보 제공 등의 통제가 따릅니다.
운송이 완료되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착지 세관장에게 도착 보고를 하여 물품의 이동 및 반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감시·단속상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및 담보 제공 등의 통제가 따릅니다.
운송이 완료되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착지 세관장에게 도착 보고를 하여 물품의 이동 및 반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