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62번]

물류정책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 ㄱ )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 ㄴ )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 ㄷ )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 ㄹ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10, ㄴ: 5, ㄷ: 10, ㄹ: 5, ㅁ: 20
  2. ②ㄱ: 10, ㄴ: 5, ㄷ: 10, ㄹ: 5, ㅁ: 23
  3. ③ㄱ: 20, ㄴ: 5, ㄷ: 10, ㄹ: 5, ㅁ: 23
  4. ④ㄱ: 20, ㄴ: 10, ㄷ: 20, ㄹ: 10, ㅁ: 20
  5. ⑤ㄱ: 20, ㄴ: 10, ㄷ: 20, ㄹ: 10, ㅁ: 23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은 모두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단위와 주기(10년, 5년)는 맞으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정수가 20명이 아닌 23명 이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 모두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모든 빈칸의 숫자가 정확합니다.
  • ③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단위는 20년이 아닌 10년 단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은 20년 단위 10년 주기가 아니라 10년 단위 5년 주기이며, 위원회 구성 정수도 20명이 아닌 23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단위 및 주기를 각각 20년 단위와 10년마다로 잘못 제시하여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수립됩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 또한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합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23명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