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63번]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정책전문위원회
  2. ②물류시설전문위원회
  3. ③녹색물류분과위원회
  4. ④국제물류분과위원회
  5. ⑤생활물류분과위원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이며, 전문위원회로는 녹색물류전문위원회 및 생활물류전문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국제물류분과위원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 분야는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과위원회(물류정책분과위원회)로 설치되므로 명칭과 조직 구분이 맞지 않습니다.
  • ② 시설 분야 역시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과위원회(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녹색물류 분야는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녹색물류전문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어 조직 유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는 세 가지 분과위원회 중 하나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 ⑤ 생활물류 분야는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생활물류전문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는 분과위원회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3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문적인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된 전문위원회로는 녹색물류전문위원회, 생활물류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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