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64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정온(定溫)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ㆍ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
  2. ②「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③「축산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
  4. ④반도체 및 이차전지
  5.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정온물류 물류공동화 우선 지원 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므로 해당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수산물 및 식품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정온물류 우선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 ②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정온물류 우선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 ③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호에 규정된 정온물류 우선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 ④ 반도체 및 이차전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정온물류 우선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 ⑤ 정온물류 우선 지원 대상 품목을 고시하는 주체는 물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에는 온도에 민감한 품목의 보관·운송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온물류(콜드체인)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물류공동화가 포함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정온물류 우선 지원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및 식품, 의약품,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그 원재료·설비, 축산물,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각각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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