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 ②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 ③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을 위한 시설ㆍ장비투자
- ④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 ⑤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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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대상에는 운송수단·포장재 사용, 장비의 친환경 변경, 시스템 도입·개발, 폐기물 감량 등이 포함되며, 배출가스 저감 운송수단 전환 투자는 제60조에 따른 별도 지원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친환경 운송수단 및 포장재 사용: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직접적인 지원 대상 활동에 해당합니다.
- ② 친환경 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의 변경: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활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배출가스 저감 운송수단 전환 및 설비투자: 법 제59조가 아닌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친환경 물류시스템 도입ㆍ개발: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7조제1호에 규정된 지원 대상 활동입니다.
- ⑤ 물류활동 폐기물 감량: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7조제2호에 명시된 지원 대상 활동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대상 활동은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물류시스템 도입ㆍ개발, 폐기물 감량 등입니다.
반면 배출가스 저감 운송수단 전환 및 관련 시설ㆍ장비투자는 동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규정에 해당합니다.
이때 지원 대상 활동은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물류시스템 도입ㆍ개발, 폐기물 감량 등입니다.
반면 배출가스 저감 운송수단 전환 및 관련 시설ㆍ장비투자는 동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규정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