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66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②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정 과징금의 금액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③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법정 과징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5. ⑤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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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과권자는 시ㆍ도지사이며, 체납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감경 한도는 100분의 70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이므로 틀리다.
  • ② 시ㆍ도지사가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정 과징금 금액의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므로 틀리다.
  • ③ 시ㆍ도지사가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률상 상한인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 ④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서 과징금을 체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감경할 수 있는 한도는 100분의 80 범위가 아니라 100분의 70 범위이므로 틀리다.
  • ⑤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권자는 시ㆍ도지사이며 부과 상한액은 1천만원 이하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징금을 체납하지 않은 무과실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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