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7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2. ②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휴게시간 없이 3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4. ④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5. ⑤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는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3시간으로 명시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요금 및 운송약관을 영업소나 차량에 비치하고 화주나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준수사항입니다.
  • ②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일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차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경우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3시간 연속운전으로 규정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상대적 약자인 위·수탁차주에게 전가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는 법령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 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무분별한 타 지역 상주 영업으로 인한 운송 질서 왜곡을 막기 위해 관할 시·도 및 맞닿은 시·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엄격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로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연속운전 시간을 제한하고 법정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ㆍ수탁차주의 재산권 보호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부당한 비용 전가나 영업권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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