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7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하는 자는?
물류관련법규
  1. ①건축폐기물인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2. ②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운송가맹사업자
  3. ③최대 적재량이 5톤인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4. ④총 중량이 10톤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5. ⑤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더라도 각 사업자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반면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이사화물 외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폐기물 취급 운송주선사업자는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상 운송주선사업자 중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입니다.
  • ②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운송가맹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므로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적재물 특성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화물 운송 목적이 아닌 차량 견인·구난 목적 차량으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 ⑤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는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견인차량이 가입하므로 피견인자동차 자체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가 가입 대상이나, 덤프형,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의무가 있으며,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자 단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