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법인은 1급지에서 선박에 음료, 식품을 공급하는 선용품공급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하는 자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甲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에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관리청은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및 요금을 신고된 가격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사업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甲은 매 2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⑤甲이 사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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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선용품공급업은 등록이 아닌 신고 대상 업종이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1급지에서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법인에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 등록 관련: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등은 등록 대상이지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② 가격 및 요금 위반 정지 관련: 선용품공급업은 가격이나 요금을 사전에 인가받거나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서 정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 ③ 미등록 항만 영업 관련: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④ 교육훈련 주기 관련: 선용품공급업자 甲 자체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 ⑤ 자본금 기준 관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의 신고 기준상 법인의 자본금은 1급지(부산항, 인천항 등)를 포함하여 전 급지 모두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용품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선용품공급업은 등록 대상인 다른 관련사업과 달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업종에 해당합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기준에 따라 선용품공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자본금(개인은 재산평가액)은 1급지, 2급지, 3급지 구분 없이 모두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