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 ②관리청은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 ③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관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⑤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6개월 이상 없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사업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상 승계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종합서비스업 의제 오류: 항만종합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항만하역사업이나 검수사업 등록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 ② 등록기준 완화 규정 위반: 관리청은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 항만시설의 특성 및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③ 운임 인가와 신고 구분 오류: 항만하역사업의 운임과 요금은 인가가 원칙이지만,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인가가 아닌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④ 권리·의무 승계 규정 부합: 「관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이나 경매 등으로 항만운송사업 시설·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⑤ 처분 사유 및 취소 요건 오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가 사업정지 또는 취소 사유(임의적 취소)에 해당하며, 6개월 실적 부재나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항만종합서비스업 등의 등록·운영 및 권리 승계를 규정합니다.
사업용 시설 및 장비의 강제집행·공매 등 매각 절차를 통해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운임 및 요금은 하역사업의 경우 인가가 원칙이나 컨테이너 전용 부두 등 특정 대상은 신고제로 완화하여 운영됩니다.
사업용 시설 및 장비의 강제집행·공매 등 매각 절차를 통해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운임 및 요금은 하역사업의 경우 인가가 원칙이나 컨테이너 전용 부두 등 특정 대상은 신고제로 완화하여 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